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 제도
개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료로서 부담 비율에 따른 서비스 비용 외에, 식비, 거주비(체류비)를 부담하게 되지만, 경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감 내용
간호 서비스 이용자 부담(10% 부담) 및 식비, 거주비(체류비)와 숙박비에 대한 부담의 25%(노인복지 연금 수급자는 50%)를 경감합니다.
대상 서비스
- 방문 간호
- 방문 요양
- (노인 돌봄 예방) 단기 입소 생활 돌봄
- 정기 순회 및 수시 대응형 방문 간호
- 야간 대응형 방문 간호
- 지역 밀착형 통소 요양
- (노인 돌봄 예방) 치매 대응형 통소 요양
- (노인 돌봄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돌봄
-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복지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간호
- 요양복지시설 서비스
주석: 경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경감 사업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요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주민세 비과세임.
- 가구 전체의 연간 수입 합계가 기준 수입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석: 기준 수입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150만 엔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50만 엔을 추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가구 전체의 예금액 등의 합계가 기준 저축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석: 기준 저축액(유가증권 및 채권 포함)은 1인 가구의 경우 350만 엔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100만 엔을 추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상생활에 사용할 자산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 부담 능력이 있는 친족 등에 의해 부양되지 않는 것.
-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습니다.
- 시설 입소자 등의 식비·거주비(체류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특정 입소자 간호(예방)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것.
신청 방법
아래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기시 장기요양보험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 대상 확인 신청서(양식 제3호)
- 소득 및 예금 신고서(양식 제4호)
- 자산 및 부양 여부에 관한 신고서(양식 제5호)
- 동의서(양식 제6호)
- 기타 필요한 첨부 서류
- 예금 통장 표지 및 거래 내용 페이지 복사본(전년도 1년 분량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 주석: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 전원의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잔액 확인을 위해 통장 기입 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인터넷 은행은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있는 화면을 인쇄해 주십시오.
- 주석: 현금이 자택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예금으로 계산합니다.
- 전년도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사본
주석: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 중 수입이 있는 모든 분의 서류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 서류의 예】- 연금 수급자: 일본 연금 기구에서 발송된 연금 통지서의 사본
- 급여소득이 있는 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예금 통장 표지 및 거래 내용 페이지 복사본(전년도 1년 분량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 이나기시 장기요양보험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 대상 확인 신청서 (Word 39.0KB)
- 소득 및 예금 등 신고서 (Excel 28.5KB)
- 자산 및 부양 여부에 관한 신고서 (Word 24.5KB)
- 동의서 (Word 22.5KB)
주소 등의 변경에 대하여
확인증을 받은 후 주소 또는 이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부담액 경감 확인증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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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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