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 증명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및 장기요양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은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 증명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할 때의 이용자 부담 비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제시합시다
부담 비율 증명서는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 증명서와 함께 보관하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두 장을 함께 서비스 사업자나 시설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요양 필요 및 요양 지원 인증을 받은 분과 요양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하는 분에게는, 부담 비율 증명서를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매년 판정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부담 비율의 판정에 대하여
부담 비율은 소득 상황에 따라 1할 부담에서 3할 부담인 분이 있습니다(그림 1 참조).
- 주석(1) 총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공적 연금 등 공제를 하고 급여소득 공제,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기초 공제 및 인적 공제 등의 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장기 양도소득 및 단기 양도소득에 관한 특별 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주석(2) 기타 총소득금액이란 (1)의 총소득금액에서 연금의 잡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부담 비율 증명서 재발급
이나기시 시청 노인복지과(2층 4번 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무료)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등(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다운로드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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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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