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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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3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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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과 40세에서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자(제2호 피보험자)로 나뉩니다. 제2호 피보험자는 노화에 따른 질병(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요양 지원) 인증을 받았을 때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리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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