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류 발송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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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37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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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류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 이외로 발송을 희망하는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류 발송지 설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송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정된 발송지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이 송부처 설정 통지로 변경할 수 있는 우편물은 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류만입니다.
  • 요양 노인 건강 시설, 병원, 재택 요양 지원 사업소, 요양 서비스 사업소 등의 수신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단기적인(1, 2개월 정도) 재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장소로의 변경에 대해서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지 변경 후, 이사 등으로 인해 신고한 송부지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전송지 변경 후, 변경 해제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변경된 주소로 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장기요양보험 관계 서류 송부처 설정 신고서"에서 등록된 송부처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그때에는 이전 신청자의 자필 기입이 필요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첨부 서류

신청인(신청자) 필요 서류(우편 발송 시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본인 확인 자료
본인 이외 (친족) 위임장(어려운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본인 확인 자료) + 친족의 본인 확인 자료
법정 대리인(성년 후견인・보좌인・보조인)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자료
상속인 상속인의 본인 확인 자료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자매, 조카) 이외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언장 등)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자료:관공서 발행의 현재 유효한 증명서
(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얼굴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유효 기간 내의 것)또는 자격 확인서, 장기요양보험증 등의 경우는 2점 필요。)

양식 다운로드

PDF 형식

기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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