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장기요양보험)
질문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65세 이상인 분
이나기시에 주민등록표가 있는 분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이나 부양 등에 관계없이, 각자 이나기시에 납부합니다.
특별징수(연금에서 차감)
공적 연금 중, 기초 연금이 연간 18만 엔 이상인 분
연 6회의 연금 지급 시, 연금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감된 후 계좌에 입금됩니다. 1회당 차감액은 균등하지 않으며, 아래 표와 같이 됩니다.
4월・6월 |
8월, 10월, 12월,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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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세(직전 2월과 동일 금액) | {확정된 해당 연도의 보험료액-(4월분+6월분)}÷4회 |
4월과 6월의 징수액은 해당 연도의 주민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확정은 6월에 이루어짐), 직전의 2월과 동일한 금액을 임시 징수합니다. 7월에 연간 보험료가 산정되며, 8월 이후에 징수액을 조정합니다.
연금이 연간 18만 엔 이상이어도, 일시적으로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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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6개월에서 1년 후에 연금에서의 차감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반 징수(납부서 또는 계좌 이체)로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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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분은 일반 징수(납부서 또는 계좌 이체)로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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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연금에서의 차감)가 일단 중단됩니다. 재개될 때까지는 보통징수(납부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일반 징수>
공적 연금 중, 기초 연금이 연간 18만 엔 미만인 분, 65세가 된 분, 이나기시로 전입한 분 등
연간 금액을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9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7월 이후에 이나기시의 피보험자가 된 분은 대체로 그 다음 달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납부서를 보내드리니, 기재된 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납부하러 가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납부를 잊어버릴 걱정도 없습니다.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부터 시작까지 대략 1개월 반에서 2개월이 걸립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계좌 이체 신청서로 신청하기
계좌 이체 신청서는 시내의 계좌 이체 대상 금융기관과 이나기시 시청에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각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노인복지과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계좌 이체 대상 금융기관
"계좌 이체 요청서"를 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은 금융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 시작 월
신청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연도 내 납부분이 완납된 경우는 다음 연도부터) - 취급 금융기관
미즈호은행・미쓰비시UFJ은행・미쓰이쓰토모은행・리소나은행・사이타마리소나은행・키라보시은행・요코하마은행・야마나시중앙은행・사와야카신용금고・조남신용금고・다마신용금고・미쓰비시UFJ신탁은행・중앙노동금고・도쿄남부농업협동조합, 도내 각 농업협동조합(섬 제외)・우체국은행
(2) "페이지 계좌 이체 접수 서비스" 신청하기
장기요양보험과의 창구에서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의 현금카드를 전용 단말기에 읽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계좌 이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계좌 이체 요청서의 기입은 필요하지만, 금융기관 신고 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처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의 각 창구
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계좌 명의자만 가능합니다. - 필요한 것
-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의 현금 카드(IC 전용 및 지문 인증 카드, 다기능 현금 카드는 지원 불가)
- 본인 확인 서류(보험증, 납입 통지서, 납부서 등)
- 계좌 이체 신청서 (창구에 있습니다)
- 전환 시작 월
신청 월 또는 다음 월(연도 내에 납기 물품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
미즈호은행,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키라보시은행, 요코하마은행, 우체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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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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