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장기요양보험)
질문장기요양보험의 전출・전입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이나기시에서 다른 시구촌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나기시에서 요양(요지원) 인증을 받은 분
전출 절차 시,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인정과에 보험증・부담비율증(소지하신 분은 부담한도액인정증)을 반납하시고, 수급자격증명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증명서는 주소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지의 구시정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필요(요양 지원) 인정과 부담 비율은 전출지의 구시정촌에 원칙적으로 6개월간 이어집니다.
이나기시에서 요양 필요(요양 지원) 인증을 받지 않은 분
전출 절차 시,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보험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구정촌에서 이나기시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전의 시구정촌에서 요양 필요 또는 지원 필요 인증을 받은 분
전입 전의 시구정촌에서 수급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입 절차 시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과, 요양 인정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전의 구시정촌에서 수급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전입 절차 시 인정을 받았던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증명서의 제출 또는 신고가 있었던 경우, 요양(요양 지원) 인정과 부담 비율은 이나기시에서도 원칙적으로 6개월간 이어집니다.
전입 전의 시구정촌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분
전입 절차 후, 보험증을 귀하의 집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주소지 특례에 대하여
다음 시설(주소지 특례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시설로 주소 변경을 한 경우, 이전 주소의 시구읍면이 계속해서 보험자가 됩니다. 단, 지역 밀착형 시설(그룹홈 등)은 주소지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 노인 요양 복지 시설 (특별 요양 노인 홈)
- 노인 요양 시설
- 요양 의료원
- 유료 노인 홈
- 경비 노인 홈 (케어 하우스)
-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간호, 식사 제공, 세탁 및 청소 등의 가사, 건강 관리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 요양 노인 홈
- 주소지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의 절차는, 이전 주소의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특례 시설에서 퇴소 등으로 일반 주택 등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전 주소의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에 장기요양보험 인증의 인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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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