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장기요양보험)
질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피보험자(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자(시구정촌)가 부담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부담 비율"입니다.
요양 서비스의 자기 부담 비율
65세 이상 부담 비율은 전년의 수입 상황에 따라 1할, 2할, 3할의 3단계로 나뉩니다.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비율 |
---|---|
다음 1, 2 모두 충족하는 분
|
30% |
다음 1, 2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분으로, 3할 부담이 되지 않는 분
|
20% |
2할 부담, 3할 부담의 대상이 아닌 분 | 10% |
- 총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수입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양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또한, 토지 건물 등의 양도와 같은 장기(단기) 양도소득에 관련된 특별공제가 있는 경우는 총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연금 수입에는 비과세 연금(장애 연금・유족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총소득금액이란 총소득금액에서 연금 수입에 해당하는 잡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의 체납으로 인해 급여 제한을 받고 있는 분도 소득에 따라 비율이 판단되지만, 이 비율에 관계없이 제한 기간 중에는 보험증에 기재된 부담 비율이 우선됩니다. 급여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득에 따른 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부담 비율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요양 필요 및 지원 필요 인증을 받은 모든 분에게 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 증명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부담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부담 비율은 전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6월 하순부터 7월경에 요양 필요 및 지원 필요로 인증을 받은 분들에게 교부됩니다.
비율증이 도착하면,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과 함께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1: 새로 요양 필요 및 요양 지원 인증을 받은 분에게는 인증 결과 통지 발송 시 제공됩니다.
- 주석2: 요양 필요 및 지원 필요 인증이 없는 분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부담 비율 증명의 적용 기간과 교부 시기
적용 기간: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지급 시기: 매년 6월 하순부터 7월경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제출합시다
부담 비율 증명서는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 증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요양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두 장을 함께 서비스 사업자나 시설에 제출해 주세요.
부담 비율 증명서를 잊으면 본래의 부담 비율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의 소득 정정에 의한 경우
수정 신고 등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의 소득(65세 이상)이 변경되어 부담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부담 비율 증명의 적용 기간은 시작된 직전의 8월까지(신규 인증자의 경우 인증 시작일까지) 소급하여 변경됩니다.
가구의 전출입 등에 의한 경우
65세 이상 가구의 전출입이나 사망으로 인해 부담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첫날(해당일이 1일인 경우는 그 달)부터 변경됩니다.
65세가 된 경우
64세까지는 일률적으로 1할 부담입니다.
65세에 도달하여 부담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첫날(생일이 1일인 경우는 그 달)부터 변경됩니다. (비율 증명서에 부담 비율과 적용 기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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