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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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00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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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액 간호(간호 예방) 서비스 비용 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간호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액(월액)이 세대 합산으로 아래 표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분이 "고액 간호(간호 예방) 서비스비"로 나중에 지급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고액 간호(간호 예방) 서비스비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한 번 신청하시면, 이후의 지급분은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2021년 8월 서비스 이용분부터, "현역 수준 소득 상당"인 분의 구분이 세분화되어 새로운 부담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021년 8월 서비스 이용분부터"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시설에서의 거주비, 식비, 일상생활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특정 복지용구 구매 및 주택 개조의 자부담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 서비스 이용일의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에 따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021년 7월 서비스 이용분까지
소득 구분 상한액(가구 총액)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단위의 상한액)
일반(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분) 44,400엔
아래 주석 참조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분 24,600엔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과세 연금 수입액과 총 소득 금액의 합이 연간 80만 원 이하 15,000엔(개인)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노인복지 연금 수급자 15,000엔(개인)
생활보호 수급자 15,000엔(개인)
이용자 부담을 15,000엔으로 감액함으로써,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 15,000엔(개인)

주석 주민세 세대 과세 중, 같은 세대의 모든 65세 이상 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을 포함함.)의 이용자 부담 비율이 1할인 세대에는, 연간 상한액 446,400엔(37,200엔×12개월 상당분)이 설정되어, 연간을 통틀어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헤이세이 29년 8월부터 3년간의 완화 조치)

2021년 8월 서비스 이용분부터 (굵은 부분이 현역 수준 소득에 해당하는 세분화된 구분)
소득 구분 상한액(가구 총액)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단위의 상한액)
주민세 가구 과세로 연소득 약 1,160만 엔 이상인 분 140,100엔
주민세 가구 과세로 연소득 약 770만 엔 이상, 1,160만 엔 미만인 분 93,000엔
주민세 가구 과세로 연소득 약 383만 엔 이상 770만 엔 미만인 분 44,400엔
주민세 가구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 44,400엔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분 24,600엔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과세 연금 수입액과 총 소득 금액의 합이 연간 80만 원 이하 15,000엔(개인)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노인복지 연금 수급자 15,000엔(개인)
생활보호 수급자 15,000엔(개인)
이용자 부담을 15,000엔으로 감액함으로써,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 15,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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