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등에서의 문서 및 그림 게시(사용)의 규제
공직의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직의 후보자 등"이라 한다.) 또는 후원 단체의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도로 및 역 등에서, 해당 공직의 후보자 등의 이름 또는 이름이 유추될 수 있는 사항 혹은 해당 후원 단체의 이름을 표시한, 깃발, 플래카드, 타스키, 팔찌 등 및 정치 활동용 포스터를 게시(사용)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3조에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문서도화"란, 사회 일반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보다 넓으며, 일반적으로 "물체에 기재된 의사의 표시로서, 문자 기타의 발음 기호에 의해 표시된 것을 문서라 하고, 상형에 의해 표시된 것을 도화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료는 종이, 나무, 금속 등의 종류를 불문하고, 또한 표시 방법은, 기재, 인쇄, 조각, 투사 등의 구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깃발' 사용에 대하여
거리 연설 등에서 사용하는 깃발은 정당의 정치 활동용을 제외하고, 공직 후보자의 이름이나 이름이 유추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원 단체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 활동을 위한 연설회·강연회·연수회 기타 이와 유사한 집회에서, 해당 장소에서 진행되는 연설회 등의 개최 중에 사용되는 후보자 등의 이름 등이 표시된 문서 도화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의 이름 등이 표시된 간판의 게시에 대한 규제에 저촉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스키"의 사용에 대하여
"타스키"의 사용은 선거 운동에 있어 공직 후보자에게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 활동 시 "타스키"를 사용하면 문서 도화의 게시 위반 및 사전 운동에 저촉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스키" 외에 "가슴 배지", "팔 배지", "플래카드" 등은 정치 활동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 후보자 등이 개인의 정치 활동에 있어 사용할(게시) 수 있는 문서 도화는 사무소에 게시하는 입간판, 간판의 종류, 포스터, 연설회 등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거리에서 개인의 정치 활동용 포스터 게시에 대하여
거리 연설 등에서, 예시와 같이 이동식으로 직접 바닥에 놓는 접이식 게시판 등을 사용하는 게시 방법은 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정치 활동용 포스터에 대해
공직 후보자 등의 개인 정치 활동용 포스터를 게시하는 경우, 합판, 플라스틱 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뒷면을 덮은 상태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치 활동용 포스터라고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29조 위반(사전 운동)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면에 게시 책임자 및 인쇄자의 이름(법인일 경우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것
- 공직 후보자 등이 특정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임을 기재한 것(선거 운동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
주석: 극단적으로 큰 것, 연속해서 여러 장 붙여진 포스터는 선거 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