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등을 통한 불在자 투표와 대리 기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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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49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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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 등으로 표1에 해당하는 분은, 우편 등(우편 또는 신서편)의 교환을 통해 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2에 해당하는 분은, 미리 신고한 대리 기재인이 투표에 관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우편 등 투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표 1 우편 등을 통한 불在자 투표가 가능한 분

종류

장애 및 간호 상태 구분

신체장애인등록증
  • 하체・체간・이동 기능: 1급 또는 2급
  • 심장・신장・호흡기・방광・직장・소장:1급 또는 3급
  • 면역・간: 1급에서 3급
전상병자 수첩
  • 양쪽 하체・체간: 특별 항증에서 제2항증
  • 심장・신장・호흡기・방광・직장・소장・간장:특별 항목 증상에서 제3항 증상
장기요양보험보험증 요양 필요 상태 구분: 요양 필요 5
표 2 대리 기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

종류

장애 구분

신체장애인등록증 상지・시각:1급
전상병자 수첩 상지・시각:특별항증에서 제2항증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신청 방법

다음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
  2. 신체장애인등록증, 전상병자등록증,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증 중 표1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대리 기재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위의 서류에 맞추어, 신체장애인등록증, 전상병자수첩 중 표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 대리 기재 제도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이라는 신고, 대리 기재인을 하는 분의 신고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각종 신고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있으므로, 우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흐름

투표 절차

투표용지 등 청구서의 송부

선거 공고일(고지일) 이전에, 우편 등 투표 증명서를 소지한 분에게 "투표용지 등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주석: 만약 투표용지 등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요청

"투표용지 등 청구서"에 기입한 후, "우편 등 투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 당일 4일 전까지 투표용지의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일식의 송부

청구를 받은 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용지 일체를 발송합니다.

자택 등에서의 투표

자택 등에서 본인이 투표용지에 기재(대리 기재 제도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는 신고한 대리 기재인이 기재)하고, 불在자 투표용 봉투에 기재한 투표용지를 넣어,선거 당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 등(우편 또는 신서편)으로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인, 대리인을 불문하고, 직접 가져다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편 등(우편 또는 신서편)으로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투표소로의 송치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불참자 투표용 봉투에 들어있는 투표 완료된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까지 시내의 지정된 투표소로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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