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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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487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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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선거 당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이나 여행 등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분은 선거일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거 당일에 일이나 여행 등의 일정이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는 분
주의: 사전 투표를 하는 날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나기시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표 방법

투표는, 시내의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당일의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제출합니다.
주의: 투표할 때, 선서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석: 투표소 입장 정리권이 손에 있는 경우, 미리 투표소 입장 정리권 뒷면 "선서서 겸 청구서"에 기입한 후 사전투표소에 오시면, 원활하게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

선거 공고일(고지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선거 당일) 전날까지

사전 투표를 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 투표 제도에 대하여)

사전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의 분들 중, 이나기시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분들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나기시 외의 시구촌에 체류하는 분
  1. 부재자 투표 시설로 지정된 병원 및 요양원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해 있는 분
  1. 특정 장애가 있거나 요양 5로 인정받아 이동이 어려운 분
  1. 선거 당일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 만 18세가 되기 전에 투표를 하는 분(사전 투표소에서 접수합니다. 단,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고, 부재자 투표용 봉투에 넣어 투표하게 됩니다. 또한, 18세가 된 날 이후의 사전 투표 및 선거 당일 투표는 일반적으로 투표함에 투표하게 됩니다.)

주의: 1에서 3까지의 분에 대해서는,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석: 부재자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재자 투표"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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