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일본의 국정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 방법에는 국외로 전출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출국 시 신청)과 출국지의 재외 공관에서 신청하는 방법(재외 공관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시 신청
등록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해외로의 전출 신고를 한 분 중 최종 주소지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분
신청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해외로의 전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외 전출 신고서에 기재된 전출 예정일 당일까지
주석: 신고가 간신히 간섭되었거나 출국 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출국지의 재외 공관(대사, 총영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재외 공관 신청을 참조하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여권에 기재되는 여권 번호 기입란이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신청자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여권 번호 기입란이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 신청자부터의 신청서
- 위임을 받은 분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의 예
1점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여권(패스포트), 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관공서의 신분증 등
2점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다음의 아, 이 각각에서 1점(또는 아를 2점)
-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건강보험증, 연금수첩, 납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이. 얼굴 사진이 있는 민간 기업 등의 신분증 (기업의 직원증, 대학의 학생증, 얼굴 사진이 있는 신용카드 등)
명부 등록
체류 신고를 통해 해외 주소가 확인된 후, 해외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해외 공관을 통해 해외 선거인 증명을 발송합니다.
주의 체류 신고에 의해 해외 주소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출국 후 즉시 체류 신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출국 후 4개월 이내에 해외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 신고란 3개월 이상 해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고 체류할 때 해외 공관에 제출하는 신고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
등록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주소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대사, 총영사 등)의 관할 구역 내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주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국외로의 전출 신고가 없는 분은 재외 선거인 명부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등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재외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재외 공관에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여권
- 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사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임대차 계약서, 거주 증명서 등) 주석: 신청 시,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필요
- 동거 가족 등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위임한 것을 나타내는 신청서와 위임된 동거 가족 등의 여권
명부 등록
관할의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등록 사항의 조회 후, 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자 본인에게 재외선거인증이 교부됩니다.
투표 방법
해외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투표 방법이든 해외 선거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1) 해외 공관 투표
해외 공관 등에서 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여, 해외 선거인 증명서와 여권 등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투표
선거일 4일 전까지, 재외선거인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그 후 자택 등에서 발송된 투표용지에 기재한 후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함으로써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석: 우편 등의 교환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일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투표용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 요청 및 투표 완료된 투표용지 발송을 위한 우편 요금은 재외선거인의 부담이 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석: 투표용지 등의 발송지는 재외선거인증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발송지"(공란일 경우 "주소")가 되므로, 발송지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잊지 말고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 국내에서의 투표
일시 귀국한 경우나 일본 국내에 주소를 옮긴 후 국내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될 때까지의 동안,재외 선거인 증명서를 제시하여 다음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의 투표
해외선거인명부 등록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해외선거인명부 등록지의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해외 선거인 명부 등록지 이외의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해외 선거인 명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외 선거인 증을 첨부하여 투표용지 등을 요청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기간은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투표 가능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체류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중의원 의원 선거,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 및 참의원 의원 선거입니다.
이나기시의회 의원 선거, 이나기시 시장 선거, 도쿄도 의회 의원 선거, 도쿄도 지사 선거의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해외 국민 심사 제도 설립
해외 투표에서도, 대법원 판사 국민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투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도 제30구로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나기시는 중의원의 소선거구가 도쿄도 제21구와 도쿄도 제22구로 나뉘어 있었으나, 레이와 4년 12월 28일 이후에 공고되는 총선거부터 시내 전역이 도쿄도 제30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쿄도 제30구는 후추시, 타마시, 이나기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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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