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시정에 대한 제안의 답변
1.시정에 관한 것
0건
2. 건강, 의료, 복지, 육아에 관한 것
1 답변일: 4월 18일
내용 | 답변 | 답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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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돌봄 아동 코디네이터를 장애인복지과에 상주시키고 협의회의 설치를 희망합니다. | 의료적 돌봄 아동 코디네이터에 관해서는, 직원의 이동이 있어 현재 장애인복지과에는 부재 중이지만, 시내의 사업자도 포함하여 양성 교육에 추천하고,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적 돌봄 아동 협의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협의의 장의 방식, 구성원의 선정, 타시의 동향 등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
일상생활용품의 종이 기저귀 보조 대상 확대를 원합니다. | 일상생활용품의 종이 기저귀 보조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정이 없지만, 앞으로도 다른 시의 상황 등을 참고하여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
복지 안내서에 보조기구와 일상생활용구의 내구연한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조기구와 일상생활용구의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구연한 경과를 재지급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파손 등의 상황, 필요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의 소책자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우선 상담해 주시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
재택 레스파이트 사업을 인증해 주세요. |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 심신 장애 아동(자)을 대상으로 한 재가 레스파이트 사업의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와 다른 제도와의 균형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
그룹홈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룹홈에 대해서는, 이용 대상에 따라 필요성이 있는 홈의 설치에 대해,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등에 대해서는, 도쿄도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 개최 안내 등을 그룹홈에 대해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
중증 심신 장애 아동의 긴급 일시 보호 시설을 시내에 설치해 주세요. | 중증 심신 장애 아동의 긴급 일시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
모든 대상자에게 통원 지급 일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통원 지급 일수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개소일 모두를 통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제시하는 표준 일수를 참고하여 지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및 일요일의 개소에 관해서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 이용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지급 일수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
장애인복지과 창구 대응에 대해, 한 번 과거에 문의했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면 대상자에게 연락해 주었으면 좋겠으니, 앞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 서비스에 관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때마다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도 등에 개정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지만, 서비스 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획 상담 사업소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애인 복지계 |
2 답변일: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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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의료비의 완전 무상화를 원합니다. | 어린이 의료비 지원 제도는 도쿄도가 제도화하고 있으며, 도쿄도는 일정한 소득 제한액과 진료 시의 본인 부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가 정한 제도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가 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래라면,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가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 시에서도 의료비 지원 제도의 소득 제한 철폐는 많은 육아 중인 시민들의 바람이며, 도에 의한 제도 개정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가 그 재원을 부담하고, 2024년 4월부터 0세에서 18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료 시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통원 시는 1회당 최대 200엔의 본인 부담금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진료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적절한 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
육아지원과 수당 지원 계 |
3.도시 조성・주거 환경에 관한 것
1 답변일: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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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석재 보도가 있었지만,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뀌어 코요다이의 매력으로 친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으며, 원래대로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코요다이 지역의 보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정비공단(현재의 UR 도시기구)에 의해 주로 소포석 블록이나 타일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리어프리 등의 관점에서 고령자와 유모차 등의 이용자들로부터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유지 관리를 검토한 결과, 보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리과 유지보수과 |
2 답변일: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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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주변 도로의 아스팔트가 노후화되어 갈라져 있으므로, 아스팔트 보수 및 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보도의 흰선도 사라져 있으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에서는, 시역 전체의 도로 포장 보수 등에 대해, 직원에 의한 순찰 및 지역 주민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도로에 대해서도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포장 등의 노후 상태를 고려하여 포장 보수 등의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
관리과 유지보수과 |
3 답변일: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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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역 앞 개량 공사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 이나기역 남쪽 출구 광장 개선 공사는 남산 동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 기반 정비와 "도쿄 자이언츠 타운" 구상 등 주변의 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노선 버스 증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 및 택시 승차 장소와 대기 장소를 늘리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역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 토목과 도수로 공사계 |
4 답변일: 4월 23일
내용 | 답변 | 답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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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역 앞에 흡연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이나기시 도로 등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 전역에서 보행 흡연 및 주변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의 도로 등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내 6개 역의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와 공원 등을 도로 등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구역 내에서는 간접흡연 방지 등의 관점에서 흡연소의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환경보전계 |
4. 교육(학교・평생학습)에 관한 것
0건
5.기타 사항
1 답변일: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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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가 비싸고, 시내와 시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과 시외 요금을 두 배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의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 및 적정한 이용자 부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의 산정 기준에 기반한 사용료를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나기시립 i플라자 홀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러 인근 홀의 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가동률을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설정을 하고 있으며, 홀 이외의 방에 대해서는 시외의 분의 사용 요금을 2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신 "시민에게 더 이용하기 쉬운 요금 설정을 할 것"과 "시외 요금을 현재의 2배 정도로 설정할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寄せられた 의견으로, 사용료 재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나기시립 i플라자 홀과 비슷한 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나기시립 중앙 공민관 홀도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민관 등록 단체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등록 단체 이외에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 내용 등에 맞는다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지원계 |
2 답변일: 4월 1일
내용 | 답변 | 답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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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요청한 책이 1월 하순이 되어도 "확보 대기" 상태로, 문의하니 다음 날에 배치되었습니다. 업무가 지체되고 있다면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먼저 이나기시립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책을 요청하신 경우 이용자 분에게 제공까지의 기본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분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1-(1).도립도서관이나 인근 시의 도서관에 소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할 경우 대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체로 요청 수령 후 2주에서 3주 정도에 시에 도착하며, 그 후 이용자 분에게 연락하여 대출합니다. 1-(2).도립도서관이나 인근 시의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장하고 있더라도 대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시의 선정 기준에 따라 구매를 검토하며, 구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연계된 중개업체에 재고 확인 및 주문 요청을 하며, 재고가 확인된 경우 물류센터에서 정해진 요일에 도서관에 입고됩니다. (요청 수령 후 2주에서 4주 정도) 2.입고 후 도서관에서 IC 태그나 바코드 부착, 보호 필름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 후 요청된 도서관으로 배송하고, 이용자 분에게 연락하여 대출합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위의 1-(1), (2)에서 2의 흐름이 되지만, 인근 시에 대출 요청한 경우 요청처의 대출 상황에 따라 시에서 구매하는 경우 중개업체의 재고 상황 등에 따라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도서관과 봉사계 |
3 답변일: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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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비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상하므로,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서 발송을 중단해 주세요. | 재산세는,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22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3조의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시정촌의 세금입니다. 그 과세에 있어서는, 법 제13조 및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세 통지서 및 과세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 내에 소재하는 고정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나기시에서 2024년도 재산세의 과세가 발생합니다. 소유자 여러분께는, 법 제13조 및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에 납세 통지서 및 과세 명세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도쿄도 자동차세 콜센터(전화: 03-3525-4066) 또는 도쿄도 다마 자동차세 사무소(전화: 042-522-8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주택 담당 |
4 답변일: 4월 4일
내용 | 답변 | 답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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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0분부터의 체조 클럽에 15시 20분에 체육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규칙이 3월부터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문서화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세요. | 이번 건에 관하여, 종합체육관을 관리하는 직원 및 교실을 운영하는 i클럽의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15시 20분에 체육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경위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체육관의 이용 시간 사이에는 10분간의 인터벌이 있으며, 이용자가 출입하는 시간인 반면, 종합체육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전후의 이용 시간에 사용할 장비의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비 준비 및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 출입하는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종합체육관 측과 i클럽 간의 조정 결과, 15시 30분부터 15시 40분의 인터벌 10분 동안은 출입을 하지 않도록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교실 시작 시간에 늦더라도 15시 40분부터는 입장 및 교실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체육관 및 i클럽과 함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법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스포츠추진과 스포츠추진계 |
5 답변일: 4월 23일
내용 | 답변 | 답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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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사정으로 체육 시설 관리자가 변경되었지만, 그 영향으로 4월 초에 이용할 수 없거나 3월의 우천 시 환불 절차가 번거로운 등, 이용자에게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이용자를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공원 내 체육시설의 지정 관리자가 令和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지정 관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불편과 번거로움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令和6년 3월 31일까지 대회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지정 관리자가 폐관 후 퇴거한 후 대규모 비품 및 장비의 반입과 접수 창구 준비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임시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정 관리자가 안정적인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추진과 스포츠추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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