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관한 입찰에서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014년 6월 4일에 공포된 건설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55호)에 따라,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27호)이 개정되었으며, 덤핑 수주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건설업자는 공공공사의 입찰에 관련된 신청 시, 그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금액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2015년 4월 1일 이후에 공고를 하는 공사의 입찰에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공사
2015년 4월 1일 이후에 공고 또는 지명을 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공사 건은, 공사비 산출 내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가 계약에 의한 것은 대상 공사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방법
공사비 산출 내역서는 전자 입찰 서비스에서 입찰서와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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