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관한 위탁의 최소 제한 가격 설정 방법
국토교통부가 정한 저입찰 가격 조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나기시에서의 최저 제한 가격 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令和6년 10월 1일 이후에 지명 통지를 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 (2024년 10월 1일 적용)
<측량・지질조사>
경비의 참입률을 0.48에서 0.50으로 변경
<설계・보상 컨설턴트>
일반 관리비 등의 참입률을 0.48에서 0.50으로 변경
기준의 범위를 "0.60에서 0.80까지"에서 "0.60에서 0.81까지"로 변경
대상 사건
예정 가격이 50만 엔을 초과하는 측량, 지질 조사 및 기타 조사(점검 및 진단 포함) 및 설계에 관한 위탁 계약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
설정 범위
발주하는 공사에 관련된 위탁의 업종 구분별로, 예정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된 아래 표에 게재된 (1)부터 (4) (측량의 경우 (1)부터 (3))의 금액의 총액에 소비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업종 구분 | (1) | (2) | (3) | (4) | 설정 범위 |
---|---|---|---|---|---|
측량업무 | 직접 측정 비용의 액수 | 측량 조사비의 액수 | 제비용의 금액에 10분의 5를 곱하여 얻은 금액 | 없음 | 6분의 10부터 8.2분의 10까지 |
건축 관련 건설 컨설팅 업무 | 직접 인건비의 액수 | 특별 경비의 액수 | 기술료 등 경비의 금액에 10분의 6을 곱한 금액 | 제비용의 금액에 10분의 6을 곱하여 얻은 금액 | 6분의 10부터 8.1까지 |
토목 관련 건설 컨설팅 업무 | 직접 인건비의 액수 | 직접 경비의 액수 | 기타 원가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 | 일반 관리비 등의 금액에 10분의 5를 곱하여 얻은 금액 | 6분의 10부터 8.1까지 |
지질 조사 업무 | 직접 조사비의 액수 | 간접 조사비의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하여 얻은 금액 | 분석 등 조사 업무비의 금액에 10분의 8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제비용의 금액에 10분의 5를 곱하여 얻은 금액 | 3분의 2에서 10분의 8.5까지 |
보상 관련 컨설턴트 업무 | 직접 인건비의 액수 | 직접 경비의 액수 | 기타 원가 금액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 | 일반 관리비 등의 금액에 10분의 5를 곱하여 얻은 금액 | 6분의 10부터 8.1까지 |
주석: 令和6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수치는 굵게 표시됩니다.
산출된 기준액이 위 표에 제시된 설정 범위 내에 있다면, 기준액을 최저 제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산출된 기준액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설정 범위의 상한값)
설정 범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설정 범위의 하한값)으로 합니다.
- 주석: 최저 제한 가격은 입찰 전에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주석: 입찰 전후를 불문하고, 설계액의 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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