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계약에서의 최저 제한 가격 설정 방법
이나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급 계약에 대한 최저 제한 가격 설정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입찰의 공고 또는 지명 통지를 실시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공사
- 예정 가격이 1,000만 엔 이상인 공사 도급 계약에 대해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
- 예정 가격이 130만 엔을 초과하고 1,000만 엔 미만인 공사 도급 계약에 대해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정 방법
예정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된 직접 공사비, 공통 가설비, 현장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에 따라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정식(개정 전)
(기준액)={(직접공사비)×0.97+(공통가설비)×0.9+(현장관리비)×0.9+(일반관리비)×0.55}×소비세율
산정식(개정 후)
(기준액)={(직접공사비)×0.97+(공통가설비)×0.9+(현장관리비)×0.9+(일반관리비)×0.68}×소비세율
위의 식으로 산출된 기준액이 예정 가격의 10분의 9.2에서 10분의 7.5의 범위 내에 있다면, 기준액을 최저 제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산출된 기준액이,
예정 가격의 10분의 9.2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9.2/10
예정 가격의 10분의 7.5에 미치지 않는 경우: (최저 제한 가격) = (예정 가격) × 7.5/10으로 합니다.
- 주석: 최저 제한 가격은 입찰 전에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주석: 입찰 전후를 불문하고, 설계액의 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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