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 등 배제 조치 요강
이나기시 계약에 있어서 폭력단 등 배제 조치 요강
이나기시에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서 폭력단을 배제하기 위해 새롭게 "이나기시 계약에 있어서 폭력단 등 배제 조치 요강"을 제정하고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요강에는, (1)시는 폭력단과 관계 있는 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2)계약 체결 후 계약자 또는 하청 사업자가 폭력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 (3)계약자 및 하청 사업자는 폭력단으로부터 부당 요구 행위 등을 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이나기시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등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단 12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폭력단원이며, 또는 폭력단원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자
- 폭력단원에게 금전, 물품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고, 폭력단의 유지 또는 운영에 협력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업자
-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단의 위력 또는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 등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관계를 가진 사업자
- 계약의 상대방이 앞서 언급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계약한 사업자
- 폭력단 등과의 관계에 대해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다시 권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
이나기시 계약에 관한 폭력단 등 배제에 관한 합의서
이나기시에서는 요강의 제정에 이어, 경찰과의 정보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시청 조직 범죄 대책부 조직 범죄 대책 제3과와의 간에 2011년 4월 22일에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나 이미 계약하고 있는 사업자가 폭력단 관련 기업인지 여부에 대해, 경시청과의 간에 정보 제공, 의견 청취, 의견 진술 등을 진행합니다.
이나기시 계약에 관한 폭력단 등 배제 조치 요강에 대한 특약
2011년 5월 17일 계약분부터, 계약 약관에 폭력단 등 배제에 관한 특약을 첨부합니다.
특약에는 계약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제 조치 중인 사업자
현재, 이나기시 계약에 따른 폭력단 등 배제 조치 요강에 따라 배제 조치 중인 사업자는 지명 정지 조치・배제 조치 중인 사업자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계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계약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