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의 도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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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47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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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에서는, 도장 검토의 추진 및 계약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견적서에 대한 도장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견적서에서의 도장 생략

취급 내용

이나기시가 견적 의뢰를 한 건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할 때, 기존의 "기명 날인" 대신 "기명"만으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 주1: "기명"이란, 컴퓨터나 고무인 등을 통해 주소(소재지) 및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2: 기존과 같이 "기명 날인"이 된 견적서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주3: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 해당 견적 건의 "담당자 이름", "소속" 및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서류

견적서(계약서, 청구서, 청구서, 납품서는 서명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적용 시작일

2023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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