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대상] 요양급여비 및 훈련 등 급여비에 대한 과오신청에 대하여
청구 내용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오류의 신청을 하고 해당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오류 신청서 제출 후, 국민건강보험연합회에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석: 반송된 청구 정보는 오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달 이후에 수정된 내용으로 청구해 주십시오.
오류 신고 절차
- 매월 20일 경까지 "과오신청서"를 장애인복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구에 직접 가져오시거나,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팩스로 제출하실 경우, 아래의 장애인복지과로 직접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번호: 042-378-5677 - 시에서 국민건강보험연합회에 오류신청 정보를 전송합니다.
- 수정된 내용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재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신청으로 철회된 금액이 재청구 시 조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류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오류 신고서(양식)
유의사항
- 과오신청은 수급자 개인별 및 서비스 제공 월별 청구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에 오류가 1일분만 있더라도, 해당 수급자의 해당 월 전체가 철회됩니다.
- 오류 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청구를 진행할 경우, 중복 청구가 되어 반송됩니다.
- 반환된 청구 정보는 오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이후에 수정된 내용으로 청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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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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