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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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1772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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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절차 흐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신청

지급 신청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이용할 예정인 사업자에게 직접 상담한 후, 장애인복지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계획 상담 지원 사업소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 본인 등이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셀프 플랜"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청서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장애인 상담 지원 사업자(이나기시 사회복지협의회, 마르쉐 이나기) 또는 장애인복지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증 및 조사 (필요한 분만)

장애인 지원 구분의 인증은 요양 급여(재가 요양, 단기 입소, 시설 입소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인증 조사원이 장애 상황, 이용 의향,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청취 조사를 방문 등을 통해 실시합니다.

아동을 제외하고, 주치의에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의견서를 요청합니다. 청취 내용이나 의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장애 지원 구분 판정 등 심사회에서 장애 지원 구분을 결정하고, 인증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3) 지급 결정

서비스 종류, 지급 기간, 이용자 부담액 등이 기재된 수급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4) 계약

수급자증을 제시하여, 이용하는 사업자와 직접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시작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후, 이용자는 부담액과 실비를 지정된 사업자 및 시설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급자증에는 서비스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갱신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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