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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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67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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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란,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보호의 지원 종류에는 생활, 교육, 주택, 의료, 간호, 출산, 생업, 장례의 8종류가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질병이나 실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나 저축이 없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보호를 고려하고 계신 분은 생활복지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상황 등을 듣고 생활보호 제도나 연금 등 다른 제도의 활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보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담 및 신청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전화 등으로 사전 상담 일정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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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