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확보 급여금
주거 확보 지원금은, 이직, 자영업 폐업, 불가피한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주택을 잃었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분에게,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간(연장 제도 있음), 임대료 상당액(상한 있음)을 시에서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주요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수급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 생활 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구에 오시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입을 얻는 기회가 감소했습니다
- 신청 월의 가구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 (상한 예) 1인 가구 137,700엔, 2인 가구 194,000엔
- 예금 및 현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 (상한 예) 1인 가구 504,000엔, 2인 가구 780,000엔 (연장 시 변경 있음)
- 위의 상태가 되기 전에, 가구 생계를 주로 유지하고 있었다
- 임대료 지원 금액의 상한 예: 1인 가구는 53,700엔, 2인 가구는 64,000엔 등
- 지급 기간: 원칙 3개월(연장 제도 있음)
안내 리플렛・신청 양식 등
후생노동성 주거확보급여금 사이트에서도 제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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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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