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새로운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임시 집중 지원 급여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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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0578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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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새롭게 모든 가구가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가구, 또는 2024년도에 새롭게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가 되는 가구에 대해, 지급금(1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대상 아동 1인당 5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본 지급금은 법령에 따라 비과세 및 압류 금지의 취급이 됩니다.

주석: 소득割의 비과세는 정액 감세 전으로 판단합니다.

주석: 2023 회계연도에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임시 중점 지원 급여금(70,000엔)이나 주민세 균등割만 과세 가구 임시 중점 지원 급여금(100,000엔)의 지급 대상이 된 가구는 제외됩니다.

주석: 2024년도 주민세가 과세되는 분의 부양가족만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석: 해외에서 과세되고, 조세 조약에 의한 주민세 면제를 신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임시 집중 지원 급여금(1가구당 10만 원)의 신청 접수는, 2024년 10월 31일(목요일)을 기해 마감되었습니다.

문의처

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전화 042-401-5321
접수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 장애인 상담 창구】
팩스 042-40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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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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