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 조정급여금
2023년 12월 22일에 2024년도 세제 개정 대강이 각의 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4년분 소득세 및 2024년도 주민세의 정액 감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액 감세에서 감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정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본 급여금은 법령에 따라 비과세 및 압류 금지의 취급이 됩니다.
조정 급여금의 신청 접수는 2024년 10월 31일(목요일)을 기해 마감되었습니다.
문의처
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전화 042-401-5321
접수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 장애인 상담 창구】
팩스 042-40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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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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