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지원금
주민세 비과세 세대 임시 집중 지원 급여금(30,000원)
접수 종료 조정급여금
【접수 종료】새로운 주민세 소득세 비과세 가구 등 임시 집중 지원 급여금 (10만원)
문의처
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전화 042-401-5321
접수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 장애인 상담 창구】
팩스 042-40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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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전화번호:042-401-5321 팩스번호:042-401-5322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