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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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29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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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세가 면제됩니다.

대상자

2023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분

신청 방법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국민건강보험계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산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석: 출산 전에 신고하는 경우 출산 예정일이 확인될 수 있는 것(모자보건수첩 등)의 사본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지

우편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시민부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宛

국민건강보험세 면제 방법

해당 연도에 납부하는 보험세의 소득분과 균등분에서, 출산 예정 월(또는 출산 월)의 전월부터 출산 예정 월(또는 출산 월)의 다음 다음 월(이하 "산전산후기간")에 해당하는 분이 감액됩니다.

대상자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출산 예정 월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단태의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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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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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출산 전후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세 보험세와 균등세 보험세가 연간 금액에서 감액됩니다.
  • 주석: 단태임신의 경우 출산 예정 월(또는 출산 월)의 전월부터 4개월 상당분이 감액되며, 다태임신의 경우 출산 예정 월(또는 출산 월)의 3개월 전부터 6개월 상당분이 감액됩니다.

2023년에는 출산 전후 기간 중 2024년 1월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세가 감면됩니다.

2023년 8월 9월 10월 11월:출산월 12월 2024년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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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3년 11월에 출산한 경우, 2024년 1월에 해당하는 보험세가 감액됩니다. 2024년 1월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법・조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세가 감액된 경우, 과다 납부된 보험세는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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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