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피양자 해당에 의한 감면
75세가 되는 분이 회사의 피용자 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로 전환하고, 그 부양가족 분(65세에서 74세)이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이 면제되며 균등할(기초분・후기분)이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 이후 2년간 반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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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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