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해고, 고용 중단 등으로 인해 퇴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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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29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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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해고, 고용 중단 등으로 이직한 분은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세(급여소득에 관한 소득할)가 경감됩니다.

대상자

다음 자격으로 실업 등의 급여를 받는 분
주석: 이직일 다음 날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1) 고용보험의 특정 수급 자격자 (예: 파산, 해고 등에 의한 이직)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 증의 이직 사유 코드: 11, 12, 21, 22, 31, 32

(2) 고용보험의 특정 사유 이직자 (예: 고용 종료 등에 의한 이직)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 증의 이직 사유 코드: 23, 33, 34

신청 방법

시청 1층 5번의 국민건강보험계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용보험 수급 자격 통지서(원본)" 또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 증명서(원본)"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라오 출장소·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석: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석: "특례 대상 피보험자 등에 관한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계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감 내용

국민건강보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전년의 급여 소득을 그 100분의 30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세가 산정됩니다.

경감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다음 회계 연도 말까지의 기간입니다.

  • 주석: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여를 받는 기간과는 다릅니다.
  • 주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중일 때, 중간에 취직하더라도 계속해서 대상이 되지만,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면 종료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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