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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작업장의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1년 4월 1일

 앞으로 지정 작업장을 설치하는 분, 또는 지정 작업장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이라도 작업의 방법이나 기계를 변경되는 분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이하 「환경 확보 조례」) 라고 한다.)에 근거해, 지정 작업장의 설치(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지정 작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기준법 등에 정해져 있는 용도 지역마다의 업종이나 작업장 면적 등의 제한 등,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것인가 미리 확인을 실시해 주세요.

지정 작업장

(지정 작업장의 정의는 이 페이지의 말미에)

설치 절차의 흐름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지정 작업장 설치(변경) 신고서” 제16호 양식 그 1, 그 2
2 제16호 양식 별지 1~12(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3 별지 목록
4 안내도(50미터 이내 부근 전망도)
5 부지·건물 배치도(근린 관계도)
6 평면도(시설 배치도)
7 입면도
8 설비의 구조도(기계 카탈로그 등)

그 외, 지정 작업장의 종류에 따라서는 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 작성에 있어서 자서의 경우, 볼펜 또는 만년필로 써 주세요.
●신고서는, 정, 사본의 2부 작성해 주세요. 복사는 복사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완성 검사 후 전달합니다.
●신고서의 기입 및 작성 요령은 기재예를 참고해 주세요.
주석:각종 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날인 폐지에 수반해, 기재 내용에 잘못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중선등으로 정정을 실시해 주세요.

신고서의 제출・반납에 관한 주의

●미리 시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정 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분 또는 책임자가 내청해 주세요.
●신고서의 사본은, 원칙 후일의 반환이 됩니다. 반납시의 내청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의 반환이 되기 때문에, 우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신고시에 첨부해 주세요.

기재 예

작풍

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에 의한 토양 오염 관계의 신고 양식

첨부 파일로부터, 이하의 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 116조 대상에 의한 신고 양식 제30부터 33호의 2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작업장 정의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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