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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의 적정 관리에 대해

업데이트 날짜: 2019년 3월 14일

지구상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상품화되고 있는 것만으로 10만종에 이릅니다. 편리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사람의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중에서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물질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에 의한 화학물질 적정 관리 제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적정 관리 화학물질(대상 59 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사용했을 경우, 연 1회 시에의 신고가 의무지워져 화학물질의 적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관리 화학물질이란?

특히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적정관리화학물질」이라고 하며, 조례규칙 제51조에 정해져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도쿄도 환경국·적정 관리 화학물질(59 물질)(외부 링크)

주석: 대상 화학물질은 적절한 관리 화학물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적정관리화학물질의 사용량 등 보고(조례 제110조)

적정 관리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조례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사업장마다 매년도, 그 전년도(4월 1일부터 차년 3월 31일까지)의 적정 관리 화학 물질의 사용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적정 관리 화학물질의 어느 하나의 사용량이 백 킬로그램 이상의 것에 대해서 시장에 보고를 실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도쿄도 환경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도쿄도 환경국·화학물질의 적정 관리·PRTR(외부 링크)

PRTR 제도

화학물질은 국가의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의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도 되어 있습니다.

PRTR 제도란,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소 밖으로 이동하는 양을 사업소의 보고나 국가의 추계에 근거해 파악해, 집계해·공표하는 제도입니다.

PRTR 제도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하기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경제산업성·PRTR제도(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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