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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양수 규제

업데이트 날짜: 2021년 4월 1일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수양수 시설(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약칭: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에 의해, 구조 기준이나 양수량의 상한 등 가 규제됩니다.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양수 시설을 포함해, 매년 1회, 양수량의 보고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지하수양수시설(우물) 설치

대상 시설

모든 양수 시설
주석: 단독 주택에서 가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양수기의 출력이 300와트를 초과하는 양수 시설만이 대상이 됩니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도쿄도 환경국의 홈페이지(외부 링크)

구조 기준과 양수 규제

토출구의 단면적 스트레이너 위치 양수기 출력 양수량의 상한
6제곱센티미터 이하 제한 없음 2.2킬로와트 이하 하루 평균 10입방미터
하루에 최대 20입방미터
6제곱 센티미터 이상
21제곱센티미터 이하
400m이상 제한 없음
21제곱센티미터 초과 설치 불가

신고 시기

설치 신고는, 공사 착공 30일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주석:신고에 오실 때는 사전에 생활 환경과 환경 보전계에 연락해 주세요.
주석: 신고서의 사본은 원칙 후일의 반환이 됩니다. 반납시의 내청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의 반환이 되기 때문에, 우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신고시에 첨부해 주세요.
주석:각종 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날인 폐지에 수반해, 기재 내용에 잘못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중선 등으로 정정을 실시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제36호 양식 지하 수양수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현지 안내도
  • 배치도
  • 우물의 구조도
  • 급수 계통도
  • 양수기, 수량 측정기 및 수위계 카탈로그
  • 지질주상도(사쿠이고고 제출)
  • 양수시험보고서(사쿠이고 제출)

제출 부수

정본과 그 사본 각 1부(첨부 서류도 포함한다)

지하수양수시설(우물)의 변경·폐지

양수 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해 주세요.

  • 양수 시설의 변경 : 지하수 양수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제36호 양식) 등, 양수 시설 설치에 준해 제출해 주세요.
  • 양수 시설의 폐지 : 우물 폐지 보고서
  • 우물 소유자의 이름 등 변경 : 이름 등 변경 보고서

지하수양수량보고서

양수 시설 설치자는, 전년의 지하 수양 수량 등을 파악해, 매년 1회, 보고를 해 주세요.

대상 시설

모든 양수 시설 주석:2016년 7월 이후에 설치한 양수 시설로, 단독 주택에서 가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양수기의 출력이 300와트를 넘는 양수 시설만이 대상이 됩니다.

보고 대상 기간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 내용

월별 지하 수양 수량, 용도별 내역 등

제출 서류

지하수양수량보고서(제18호 양식)

제출시기

매년 1월 말까지

제출 부수

2부

작풍

기재 예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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