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적정 관리
지구상에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존재하며, 상품화된 것만 해도 10만 종에 이릅니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 사람의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 중에서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물질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학물질 적정 관리 제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적정 관리 화학물질(대상 59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사용한 경우, 연 1회 시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관리 화학 물질이란
특히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화학물질을 "적정관리화학물질"이라고 하며, 조례 규칙 제51조에 규정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주석: 대상 화학 물질은 적정 관리 화학 물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적정 관리 화학물질 사용량 등 보고(조례 제110조)
적정 관리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조례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그 전년도(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적정 관리 화학 물질의 사용량을 파악하고, 적정 관리 화학 물질 중 어느 하나의 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제28호 양식(제51조 관련)【적정 관리 화학물질 사용량 등 보고】 (Word 34.0KB)
- 제28호 양식(제51조 관련)【적정 관리 화학물질 사용량 등 보고】 (PDF 93.8KB)
- 별지(제28호 양식 관련)【적정 관리 화학물질의 사용량 등】 (Word 41.5KB)
- 별지(제28호 양식 관련)【적정 관리 화학물질의 사용량 등】 (PDF 77.6KB)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쿄도 환경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TR 제도
화학물질은 국가의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 파악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PRTR 제도란, 화학 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과 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소 외로 이동하는 양을 사업소의 보고 및 국가의 추정에 기반하여 파악하고, 집계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PRTR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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