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작업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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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384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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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작업장을 설치하려는 분이나 이미 지정 작업장을 설치한 분도 작업 방법이나 기계를 변경하는 경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이하 "환경 확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정 작업장의 설치(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정 작업장을 설치할 때는 건축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별 업종 및 작업장 면적 등의 제한 등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작업장

(지정 작업장의 정의는 이 페이지의 끝에 있습니다)

설치 절차의 흐름

일러스트: 사업자 1. 계획(신고서류 작성), 2. 신고(30일 경과 후), 3. 공사 착공, 4. 공사 완료, 5. 운영 시작. 이나기시 1. 신고 수리, 2. 서류 심사(수리서 교부), 3. 완료 검사.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지정 작업장 설치(변경) 신고서" 제16호 양식 제1, 제2
  2. 제16호 양식 별지 1부터 12까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3. 별지 목록
  4. 안내도(50미터 이내 근처 도면)
  5. 부지・건물 배치도(인근 관계도)
  6. 평면도(시설 배치도)
  7. 입면도
  8. 설비 구조도(기계 카탈로그 등)

기타, 지정 작업장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 작성 시 자필로 작성할 경우, 볼펜 또는 만년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는 원본과 사본 2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복사 용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본은 완공 검사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의 기입 및 작성 요령은 기재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각종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도장 폐지에 따라, 기재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중선 등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및 반납에 관한 주의

  • 미리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정 작업장을 설치하려는 분 또는 책임자가 청사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의 사본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반환됩니다. 반환 시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반환됩니다. 우편 반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신고 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예

양식

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에 따른 토양 오염 관련 신고 양식

첨부 파일에서, 다음의 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 116조 대상에 따른 신고 양식 제30호부터 33호의 2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작업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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