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양수 규제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양수 시설(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약칭: 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에 따라, 구조 기준 및 양수량의 상한 등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지하수 양수 시설도 포함하여, 매년 1회, 양수량의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양수 시설(우물)의 설치
대상 시설
모든 양수 시설
주석: 단독 주택에서 가사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양수기의 출력이 300와트를 초과하는 양수 시설만 해당됩니다.
구조 기준 및 양수 규제
배출구의 단면적 | 스트레이너의 위치 | 양수기의 출력 | 양수량의 상한 |
---|---|---|---|
6제곱센티미터 이하 | 제한 없음 | 2.2킬로와트 이하 | 하루 평균 10세제곱미터 그리고 하루 최대 20세제곱미터 |
6제곱센티미터를 초과 21제곱센티미터 이하 |
400미터 이상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1제곱센티미터 초과 | 설치 불가 |
신고 시기
설치 신고서는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신고를 위해 오실 때는 사전에 생활환경과 환경보전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신고서의 사본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반환됩니다. 반환 시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반환되므로, 우편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신고 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각종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도장 폐지에 따라 기재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중선 등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제36호 양식 지하수 양수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현지 안내도
- 배치도
- 우물의 구조도
- 급수 시스템도
- 양수기, 수량 측정기 및 수위계 카탈로그
- 지질 기둥도(시추 후 제출)
- 양수 시험 보고서 (시추 후 제출)
제출 부수
원본 및 사본 각 1부(첨부 서류 포함)
지하수 양수 시설(우물)의 변경 및 폐지
양수 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시설 변경: 지하수 양수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제36호 양식) 등, 양수 시설 설치에 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시설의 폐지: 우물 폐지 보고서
- 우물 소유자의 이름 등의 변경: 이름 등 변경 보고서
지하수 양수량 보고서
양수 시설 설치자는 전년의 지하수 양수량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
모든 양수 시설
주석: 헤이세이 28년 7월 이후에 설치된 양수 시설 중 단독 주택에서 가사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양수기의 출력이 300와트를 초과하는 양수 시설만 해당됩니다.
보고 대상 기간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보고 내용
월별 지하수 양수량, 용도별 내역 등
제출 서류
지하수 양수량 보고서(제18호 양식)
제출 시기
매년 1월 말까지
제출 부수
2부
양식
- 제36호 양식 지하수 양수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Word 32.5KB)
- 별지 (Word 45.0KB)
- 우물 폐지 보고서 (Word 31.0KB)
- 성명 등 변경 보고서 (Word 31.5KB)
- 제18호 양식 지하수 양수량 보고서 (Word 38.0KB)
- 지하수 양수 기록 (Word 90.5KB)
기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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