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설의 신고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538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소음규제법 및 진동규제법에 따라 특정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정 시설

특정 시설이란 공장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되는 시설 중에서 현저한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설의 종류는 이 페이지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설치 절차의 흐름

일러스트: 사업자 1. 계획(신고서류 작성), 2. 신고(30일 경과 후), 3. 공사 착공, 4. 공사 완료, 5. 운영 시작. 이나기시 1. 신고 수리, 2. 서류 심사(수리서 교부), 3. 완료 검사.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특정시설설치신고서" 양식 제1
  2. 소음 및 진동 방지 방법
  3. 별지 목록
  4. 안내도(50미터 이내 근처 도면)
  5. 부지・건물 배치도(인근 관계도)
  6. 평면도(시설 배치도)
  7. 입면도
  8. 설비 구조도(기계 카탈로그 등)

신고서 작성 방법

  • 작성 시 자필로 작성할 경우, 볼펜 또는 만년필로 작성해 주십시오.
  • 신고서는 원본과 사본 2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복사 용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 신고서의 기입 및 작성 요령은 기재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규제법 및 진동규제법의 동시 신고의 경우, 진동규제법의 신고 도면[4부터 7까지]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석: 각종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도장 폐지에 따라, 기재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중선 등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및 반납에 관한 주의

  • 미리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분 또는 책임자가 시청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사본은 원칙적으로 완공 검사 후에 전달합니다.

기재 예

양식

특정 시설의 정의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