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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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38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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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설치하려는 분이나 이미 공장을 설치한 분이 작업 방법이나 기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조례(이하 "환경 확보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공장 허가(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장을 설치할 때는 건축기준법에 정해진 용도 지역별 업종 및 작업장 면적 등의 제한 등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공장의 정의는 이 페이지의 끝에)

인가 신청 절차의 흐름

일러스트: 인가 신청 절차의 흐름 차트

인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1. 「공장 설치(변경) 허가 신청서」 제7호 양식 1, 2
  2. 제7호 양식 별지 1, 2, 3
  3. 제7호 양식 별지 2부터 7(시설의 종류·작업 방법에 따라 작성)
  4. 별지 목록
  5. 안내도(100미터 이내 근처 도면)
  6. 부지・건물 배치도(인근 관계도)
  7. 각 층 평면도 (시설 배치도)
  8. 입면도 (북쪽, 동쪽, 남쪽, 서쪽)
  9. 작업의 공정
  10. 설치 기계의 구조도(카탈로그 등)
  11. 임대 계약서(사업장 임대의 경우만)
  12. 산업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서

기타, 공장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 작성 시 자필로 작성할 경우, 볼펜 또는 만년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정본과 사본 2부를 작성해 주세요. 사본은 복사 용지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사본은, 공장 허가서 발급과 함께 반환합니다.
  • 신청서의 기입 및 작성 요령은 기재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각종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도장 폐지에 따라, 기재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중선 등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1. 공장 설치의 경우
    • 작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당 8,700엔
    • 작업장의 바닥 면적 총합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당 14,200엔
    • 작업장 바닥 면적의 총합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당 20,200엔
  2. 공장 변경의 경우 건당 7,600엔

허가 신청을 위해 청사에 오실 때

미리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공장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시청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신청서의 사본은 나중에 반환됩니다. 심사가 끝난 후, 다시 신청자께서 시청에 방문하셔야 반환됩니다.

기재 예

양식

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에 따른 토양 오염 관련 신고 양식

첨부 파일에서, 다음의 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 제116조 대상에 따른 신고 양식 제30호부터 33호의 2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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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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