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확정신고에서 이월손실(전년도 이전의 주식 양도손실이나 주택 양도손실 등)로 소득을 상계했거나 특별공제를 받아 소득이 0이 되었음에도 과세가 되었다
답변
균등할당의 비과세 판정은 총소득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이월손실의 상계 전의 소득, 특별공제를 받기 전의 소득을 말합니다. 총소득금액이 균등할당의 비과세 기준 이상이 되었을 경우, 균등할당이 과세됩니다. 또한, 부양 판정도 총소득금액으로 판정하므로, 48만 원을 초과하면 세법상 부양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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