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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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65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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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었지만, 회사에 취직했으므로 급여 공제(특별 징수)로 하고 싶습니다.

답변

급여 공제를 하려면 회사(사업소)에서의 신청서(특별 징수 전환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납부서를 가지고 회사의 경리·급여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기일이 지나면 급여 공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납기일 이전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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