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다른 시로 이사했는데, 이나기시에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답변
시·도민세(주민세)는 그 해의 1월 1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면에서 1년분이 과세됩니다.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시 외로 이사하더라도, 그 해의 시·도민세는 이나기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한 시구읍면에서 주민세가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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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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