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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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65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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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도민세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답변

급여 천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급여 이외(연금・영업・부동산・배당・주식의 양도소득 등)의 소득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 연세액 중 그 회사의 급여소득 부분만 급여 천입이 되고, 차액분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전액에 대해 급여 천입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신고서, 시・도민세 신고서에는 차액 납부를 할지, 모두 합쳐서 급여 천입으로 납부할지의 희망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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