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회사를 그만두면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시민세・도민세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근무하던 회사・사업소의 담당자가 세무과 시민세 계에 이직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급여에서의 원천징수에서 개인 납부로 전환됩니다. 그 후, 세무과 시민세 계에서 귀하의 자택으로 납세 통지서(납부서)를 보내드리니 납기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시 해당 연도의 시민세・도민세를 일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민세・도민세 납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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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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