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부양공제의 적용 범위 내의 수입인데 세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2021년도부터)
답변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45만 엔(급여 수입이 100만 엔)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부양 공제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소득 48만 엔(급여 수입이 103만 엔) 이내라도 소득이 45만 엔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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