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개정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Q&A
4월 1일부터의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개정에 대해서는, 레이와 2년 1월 15일 호 공보 이나기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후에 접수된 의견 및 질문 등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 또한, 이 Q&A는 레이와 2년 3월 1일 호 공보 이나기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주석: 개정 금액 및 산정 기준 등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각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사용료 및 수수료 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검토에서는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부담 적정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행정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비의 주요 재원은 시세이지만, 시세만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의 액수는 지출 전체 액수와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하며, 국가 및 도에서의 교부금 및 보조금 등 시세 이외의 세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시의 중요한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2019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356억 9400만 엔 중 시세 수입이 약 153억 3700만 엔으로, 43%밖에 충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다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및 도쿄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은 그 대부분이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재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육아 지원, 고령자 복지, 장애인 복지 등의 행정 과제에 필요한 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세입 부족(세출 초과) 상황에서 기금(저축)의 사용 등을 하면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재원의 전망이 서지 않으면 그 행정 서비스 자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설정 금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경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으며, 부족분은 세금으로 보충됩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와 비교하여 너무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면 시의 재정을 압박하게 됩니다.
세수 등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시에 재검토하고,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설정을 하며,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 적정화
사용료는 행정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사용·이용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특정 대상자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금액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와 이용자가 받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저렴하기만 하면 좋은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설정하면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져 결과적으로 다른 행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특정 이용자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됩니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
소비세는, 헤이세이 원년에 3%로 도입되어, 헤이세이 9년에 5%, 헤이세이 26년에 8%, 레이와 원년에 10%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시의 사용료·수수료는, 지금까지 차례로 재검토되지 않은 것이 많아, 소비세율을 적절히 전가·반영한 금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정 경과는?
A 사용료·수수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정성 관점에서, 이용자 등에게 적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담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헤이세이 9년에 "사용료의 생각과 산정 기준", 헤이세이 11년에 "수수료의 생각과 산정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의 산정을 해왔습니다.
2011년부터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공공회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총무성의 "통일된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공공회계 제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전체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정확한 비용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및 "이용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풀코스트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공회계 제도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사용료 산정 기준과 수수료 산정 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였고,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시민 의견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받은 의견을 참고하여 이러한 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수수료의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 2019년 12월 제4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Q 전체 비용에 기반한 원가는 무엇인가요?
A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원가)를 직접 경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를, 풀코스트에 기반한 원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증명서를 발급하는 원가는 직접 경비만 고려하면 종이와 잉크 비용이지만, 전체 비용을 고려하면 사무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창구 직원의 인건비,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증명서를 발급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경비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주석: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원가 계산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2019년 11월 18일에 제정된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정 절차는 무엇입니까?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을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시의회가 결정해도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현행 지방 자치 제도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장관과 대의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력 행사를 신탁하고 정치에 위임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광범위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체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 자치법 제96조).
이 시스템 내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의해 규정됩니다. 조례의 원안은 시장이 작성하고, 의안으로 시의회에 상정되며, 시의회에서는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됩니다.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시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각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의안을 신중히 심의하고, 각각 찬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Q 왜 전면적으로 대폭 개정하는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았지만, 개정의 대상을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공평이 발생합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을 받는 특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모든 서비스를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재검토에 있어 기계적으로 "이론상의 적정 가격"으로 개정하지 않으며, 대폭적인 인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Q 개정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원가)의 산정은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 서비스별로 풀 코스트에 기반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가의 1년간의 풀 코스트를 산출하고, 이용 실적 등으로 나눈 서비스 단위당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서비스 단위당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원가를 사용료 및 수수료 전액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일부만 충당해야 하는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격에 기반하여 공공비 부담 비율을 정하고, 공공비 부담 외의 부분(이용자 부담분)을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이론상 적정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그 위에 현행 단가와 비교하여 이론상 적정 가격이 크게 초과할 경우 급격한 부담 증가의 완화를 고려하고, 또한 민간 및 주변 자치단체의 동종 및 유사 서비스 단가와의 비교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을 개정액으로 하였습니다.
주석: 개별 항목의 산정 결과는 아래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시청 주차장은 갑자기 유료화 방침이 되었나요?
A 이번 사용료 및 수수료 재검토의 일환으로,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이번에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2011년 6월에 "주차장 유료화의 개념"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에 시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시의회에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헤이세이 24년도에는 건강 플라자, 시로야마 공원(중앙도서관), 오마루 공원, 헤이세이 25년도에는 이나기 중앙공원, 시로야마 공원(테니스 코트), 와카바다이 공원, 이나기 북녹지 공원의 유료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지역진흥플라자에 대해서는, 원래 이 기본 방침에서는 2015년도에 유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구조나 차량 배치 등에서 문제가 있어, 그대로는 유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 정비 후에 다시 실시 시기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청 제1주차장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변 주차장도 시설 정비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2020년도 내에 유료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안이 이루어져, 가결된 것입니다.
Q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해도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A 이번 조례 제안에 대해, 주차장 관리 사업자로부터 참고 견적을 징수한 결과, 수지는 약 900만 엔의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수지 예측은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는 데 다소 보수적인 견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전용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는 대신, 시청 이용자가 아닌 사용을 금지하고, 야간에는 폐쇄하는 상황에서의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수지 예측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전에 실시한 공원 내 주차장의 유료화 시에도 적자ぎ리ぎり의 수지 예측이었으나, 유료화 이후의 실적은 일정한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의 입지 상황이나, 유료화 이후에는 시청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유료화의 목적은 첫째로 시청 이용자가 아닌 분들이 장시간 주차하는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빈차와 만차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청의 주차장은 각각 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편리하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으며,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만약 주차장을 무료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빈자리 상황을 표시하려고 한다면, 각 주차장에 최소 1명씩 인원을 배치하고 빈자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상당한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 점에서 기계를 도입하여 유료화하면, 실시간으로 주차장의 빈자리 상황을 전광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 자체의 수지가 약간의 적자일지라도, 실시간으로 빈자리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편리함과 비교하면 충분히 비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 결과
"사용료 산정 기준"과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 서비스별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정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론상의 적정 가격 계산 방법
1년당 전체 비용 ÷ 이용 실적 등 × (1 - 공공비 부담 비율) × 1.08
주석: 공공비 부담 비율이 30%인 경우, 0.3으로 계산
주석: 개정 전의 구 단가와 비교하기 위해, "이론상의 적정 가격" 계산 시점에서는 소비세율 8%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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