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정 기준・수수료 산정 기준
공공 시설 및 행정 서비스의 사용료, 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정성 관점에서, 수혜자인 이용자 등에게 적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담을 지워야 합니다.
이나기시에서는 헤이세이 9년에 "사용료의 생각과 산정 기준", 헤이세이 11년에 "수수료의 생각과 산정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의 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헤이세이 23년도부터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공회계 제도를 도입하였고, 헤이세이 29년도부터는 총무성의 "통일적인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공회계 제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전체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더 정확한 비용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및 "이용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풀코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회계 제도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 공모를 거쳐, 아래와 같이 "사용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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