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등 이외의 채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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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22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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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에서는 납부자의 공평, 공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금 체납액의 축소와 보다 효과적인 징수를 목표로, 2014년도부터 세무과에 세외채권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세외채권 담당에서는 현년도 중에 납부가 없고, 체납 이월(오래된 연도)된 채권을 인수하여 일원적으로 징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催告通知等에 응답이 없는 분이나 납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체납액에 관계없이, 법령에 근거한 재산의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이나 법원에 지급 독촉 및 강제 집행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두지 마시고, 신속히 세무과 세외채권 담당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처분이란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체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납된 요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한 후, 예금, 급여, 생명보험,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매각(공매)하여 체납된 요금에 충당하여 완납하게 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의 징세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석: 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신청한 후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수납과에서 취급하는 채권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어린이집 요금・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하수도 사업 수혜자 부담금의 체납 이월분(오래된 연도분)
주석:현년도 채권에 대해서는 각 채권의 담당과가 관장합니다

휴일 개청일에 대하여

세외채권 담당 업무(납부 상담・납부서 재발행 등)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휴일 개청일에는 대응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석: 납부서(납기일 내에 한함)를 가지고 계신 경우, 납부만 접수 가능하니, 수납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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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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