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환급가산금
연체금
시세 및 국민건강보험세는 정해진 납기일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기일까지 납부한 분들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납기일이 지나면 연체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금 계산 방법
연체금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세액×연체일수/365일×연체이자 비율=연체이자 금액
- 주석1:세액이 2,000엔 미만인 경우, 연체료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주석2:세액이 2,000엔을 초과하고, 그 세액에 1,000엔 미만의 잔여가 있는 경우, 그 잔여를 버린 금액을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주석3:연체 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 연체 금액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 주석4:연체금액이 1,000엔 이상이고, 그 연체금액에 100엔 미만의 잔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을 버립니다.
연체금 비율
연체금 비율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하,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이하, "납기일로부터 2개월째 이후")로 나뉘며, 이자율이 다릅니다.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7.3%"와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 +1%" 중 낮은 비율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후
"14.6%"와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 + 7.3%" 중 낮은 비율
주석1:연체금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비율의 추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가산금
세금을 과다 납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금에 붙는 이자 상당분을 환급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환급 가산금의 계산 방법
환급 가산금은 환급금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환급 지출을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일수에 따라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세액×가산일수/365일×환급가산금 비율=환급가산금액
- 주석1:환급 금액이 2,000엔 미만인 경우, 환급 가산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 주석2:환급금액이 2,000엔을 초과하고, 그 환급금액에 1,000엔 미만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버린 금액을 환급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주석3:환급 가산 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 환급 가산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 주석4:환급 가산 금액이 1,000엔 이상이고, 그 환급 가산 금액에 100엔 미만의 잔여가 있는 경우, 그 잔여는 버립니다.
환급 가산금 비율
"7.3%"와 "환급가산금특례기준비율" 중 낮은 비율
주석 1:환급 가산금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비율의 추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 환급 가산금 특례 기준 비율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 환급 가산금 특례 기준 비율이란, 조세특별조치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하는 평균 대출 비율(각 년도의 전년 12월 15일까지 재무대신이 공고하는 비율)에, 지방세법(부칙 제3조의2 제1항, 부칙 제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것을 말합니다. 레이와 4년의 경우, 평균 대출 비율의 연 0.4%에, 연체금에 대해서는 연 1%,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는 연 0.5%를 가산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 및 환급 가산금 특례 기준 비율은 매년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비율의 추이
연체금 비율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연체금 비율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후) |
환급 가산금 비율 | |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2.9% | 9.2% | 1.9%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2.8% | 9.1% | 1.8%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2.7% | 9.0% | 1.7%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2.6% | 8.9% | 1.6%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5% | 8.8% | 1.0% |
2022년 1월 1일부터 | 2.4% | 8.7%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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