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과에서의 본인 확인
이나기시 시청 수납과의 창구에서 제시해야 하는 본인 확인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의 종류에 따라 1장의 제시로 충분한 것(구분 A)과 2장의 제시가 필요한 것(구분 B)으로 나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납세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나 계좌 이체 절차, 시세 및 국민건강보험세의 창구 납부와 납세 상담 등 수납과에서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창구에 오실 때는 본인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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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서류(1점 확인) 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여권(여권), 관공서(독립행정법인 및 특별법인을 포함합니다.) 직원의 신분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
B | A 이외의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점 확인)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각종 연금 증서(수첩), 현금 카드, 신용 카드, 사원증 및 학생증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취득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세목 및 연도에 관한 납세 통지서(납세 증명서의 교부 신청 시에만) |
주석:유효기간이 있는 본인 확인 서류는,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합니다。
또한, 납세 증명서의 교부 신청 등에 대해 대리인이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아래의 "위임장"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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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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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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