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유예 제도
납세자가 납기일까지 납부할 수 없는 어떤 원인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징수의 완화 조치로서 취해지는 제도입니다. 유예 제도에는 "징수의 유예"와 "환가의 유예"가 있습니다.
징수 유예
징수 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함으로써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징수의 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의 주요 요건
- 지진, 풍수해, 화재 및 기타 재해를 당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한 것
- 사업에 대해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
- 본래의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납부해야 할 시세가 확정되었으며, 일시적인 납부 등이 어려운 것
환가의 유예
환가 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의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함으로써,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환가의 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가 유예의 주요 요건
시세를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그 사업의 지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자가 시세 납부에 대해 성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석: 신청하는 시세 이외에 체납된 시세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제출할 서류
- 「환가 유예 신청서」또는「징수 유예 신청서」
- "자산 수지 상황서"
주석: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 수지 상황서" 대신 "자산 목록" 및 "수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 제공에 관한 서류
- 재해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징수 유예의 경우)
주석: 재해 증명서, 의료비의 영수증, 폐업 신고서, 결산서 등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 기한
- 징수 유예
징수 유예의 요건 1에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이 없지만,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보다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해야 할 시세의 납기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가의 유예
유예를 받으려는 시세의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예의 허가 또는 불허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심사한 후, 시청에서 유예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유예가 허가된 경우, 시청에서 발송되는 "유예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제공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예를 받을 금액이 100만 엔 이하인 경우
- 유예를 받을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재산이나 수입 지출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르게 시세를 완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또한, 유예를 받은 시세는 원칙적으로 유예 기간 중 각 월에 나누어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유예 기간 내에 완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함으로써 유예 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당초의 유예 기간과 합쳐서 최장 2년).
유예가 인정되면...
- 유예 기간 중의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 재산의 압류 및 매각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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