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세 환경 성능 할증
세제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취득세가 폐지되고,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이 신설되었습니다. 3륜 이상의 경자동차를 취득할 때(취득 가격 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신차 및 중고차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또한,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은 당분간 도쿄도가 부과 징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경자동차세는 경자동차세 종류 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