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세 환경 성능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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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03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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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취득세가 폐지되고,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이 신설되었습니다. 3륜 이상의 경자동차를 취득할 때(취득 가격 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신차 및 중고차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또한,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은 당분간 도쿄도가 부과 징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경자동차세는 경자동차세 종류 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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