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세(종별할)의 세금 정지 절차
경차세(종별세)의 세금 정지
이나기시에서 과세되고 있는 125cc 초과의 이륜차와, 사륜 및 삼륜의 경자동차의 전출, 양도, 말소 등의 절차를 다른 도도부현의 운수국이나 경자동차 검사 협회에서 진행할 때는, 세금 정지(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 중지가 필요한 이유
125cc 초의 이륜차와 사륜 및 삼륜 경자동차의 등록 내용 변경에 대해, 시구정촌에서는 신고에 기반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도도부현의 운수국이나 경자동차 검사 협회에서 전출, 양도, 말소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구 등록지의 시구정촌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는 등록 내용 변경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 시구정촌에서의 과세가 계속됩니다. (이때 구 시구정촌에 대한 신고를 "세금 정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절차 장소가 도쿄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세금 정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내에 한하여 등록 내용 변경 정보가 이나기시에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진행한 운수국이나 경자동차 검사 협회에 인접한 관계 단체 등에 신고 대행을 의뢰한 경우도, 세금 정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 정지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분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은, 직접 세금 정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나기시에서 과세되고 있는 125cc 초과의 이륜차와, 사륜 및 삼륜의 경자동차 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다른 도도부현의 운수국이나 경자동차 검사 협회에서 진행했다.
- 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진행한 운수 지국이나 경자동차 검사 협회에 인접한 관계 단체 등에 신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았다.
세금 정지 절차 방법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경차세 신고서(본인 보관용)의 사본
- 자동차 검사증 반납증 또는 경자동차 신고 완료증 반납 증명서의 사본
- 변경된 자동차 검사증 사본
- 변경된 경차 등록증 사본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나기시에게 위의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 창구에 지참하는 경우, 시청 1층 6번 창구(세무과 시민세 계)에 오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세무과 경자동차 담당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연락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백 등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의 경우, 042-370-705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연락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백 등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송 전 또는 전송 후에 세무과 시민세 계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과세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절차
세금 정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이나기시가 등록 내용의 변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차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다면, 세무과 경차세 담당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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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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